1월 31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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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입니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낸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1.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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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양승태 키즈’로 자란 사법농단 연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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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경수 “진실 외면한 재판부 결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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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 명절 앞두고 국가에게 ‘첫 월급’ 가압류 당한 쌍용차 복직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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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복동 할머니와 평화 올 때까지 함께” 수요시위 참여 시민들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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