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뉴스브리핑

 
민중의소리
 
오늘의 이슈
2019년 4월 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각종 행사 및 집회에서 나온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두고 검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경기장 내 유세활동을 한 데 대해 경남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우절을 맞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1. “축구센터서 선거운동할 수 있냐” 묻고는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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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평화협정 주장은 북한 주장과 동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검찰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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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우절 기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어쩌다가 거짓말을 하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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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랜드 전 임원 “최흥집 사장이 이력서 주며 권성동 비서관 채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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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남호 교육칼럼] 한국 아동 해외입양, 법적 심판대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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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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