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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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IT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한 사업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 구속영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계엄령 선포를 조기검토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맥락도 근거도 없는 기재부 ‘국가채무 40%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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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검찰, ‘국보법 구속영장 조작’ 경찰관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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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무사,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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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월급은 왜 제자리걸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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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재자 후예’ 비판한 문 대통령에 또다시 ‘김정은 대변인’ 운운한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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