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8월 3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노동자들이 그간 ‘불법 파견’ 상태였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을 향해 “독재”, “날치기했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1. 대법, 이재용 2심 파기…‘삼성 경영권 승계’ 부당거래 인정


자세히보기
 

2.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종합)


자세히보기
 

3.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혁안’ 통과에 “우리 의석 강탈해 정의당 주는 제도” 강변


자세히보기
 

[아이와 자라는 아빠] “잠깐만! 우리 한 번 안아보자”


자세히보기
 

5.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등 징역 1년2개월 확정


자세히보기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