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월 1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앙선관위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등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 총선 투표용지에 ‘비례자유한국당’ 이름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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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의 강’ 정리한 황교안·유승민, 통합 논의 본격 시작…자유한국당 간판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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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용 ‘재판정보 유출’ 1심서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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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미애 검찰 인사’ 공격한 정희도 검사, 2년 전 ‘강원랜드 수사외압’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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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의 검찰 고위직 ‘세평’ 수집은 불법” 주장에 경찰청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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