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월 1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앙선관위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등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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