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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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무연고자 김정원 씨는 사망 5개월 후에야 지인에게 소식이 전달됐는데,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병원·지자체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경협사업을 하다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IT 사업가 구속 당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단순 착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무연고 사망자’ 故김정원을 홀로 떠나보내야 했던 20년 지기 친구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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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협 IT사업가 구속시킨 ‘수상한 문자’, 단순 착오였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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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 ‘윤석열 사단’ 교체 반발에 “장관·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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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 위기 :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해야만 했던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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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임식 없이 조용히 떠난 ‘최장수 총리’ 이낙연 “백수도 못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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