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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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낙태죄 유지·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성계와 법조계가 “사실상 낙태죄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인증 방화복을 정상적으로 착용했음에도 소방관들이 화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문제삼아 논란입니다

1. ‘낙태죄 유지·예외적 허용’ 정부 개정안에 시민사회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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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방화복 입고도 불에 타는 소방관들,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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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분되자 이번엔 ‘국감 증인 채택’ 몽니 부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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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평균 휴일 0.1일, 노예가 된 어업이주노동자 “단 하루라도 쉴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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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형 재정준칙?’ 재정에 족쇄 묶는 기재부 기득권 유지 수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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