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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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 숨진 ‘효순·미선 사건’ 발생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합의서’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택배가 노동자들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노조 조합원 담당 구역에만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취했다가, 직장폐쇄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해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후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회장’이 될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1. [단독] 주한미군 ‘효순·미선 사건’ 후속대책 위반, 제대로 파악도 못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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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 가입자 담당 구역만 골라서 ‘택배접수 중단’한 롯데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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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용은 ‘대표이사 회장’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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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에 “잘 지도하겠다” 응수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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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신접종 중단하자는 의협·야당, 오히려 ‘백신 공포’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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