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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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소송을 거쳐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던 자료를 받아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진보교육감이던 자신을 구속기소하기 위해 사찰과 심리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죠.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에게 국가보안법, 특히 7조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곽노현 특별 인터뷰] “‘보수단체 집회부터 SNS까지’ 모든 게 국정원의 ‘구속공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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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고사는 데 국보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국보법이 먹고사는 걸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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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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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기자단 해체’ 국민청원 4일째에 18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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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검찰에게 감시받는다’라는 은밀한 공포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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