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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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이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 관련 판단이라며, 징계 자체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한 자료를 받아낸 데 대해 “정보기관 불법 활동 국민 감시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습니다.

1.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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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조치에 국한…징계위 충실한 심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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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곽노현 특별 인터뷰] “정보기관 불법사찰, ‘국정원 백서’로 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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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야, 내년 예산안 ‘2조원 순증’ 합의…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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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5년 복직투쟁’ 김진숙, 정년 한 달 앞두고 암 수술…“단 하루라도 일터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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