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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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39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 ‘기업 면죄부’ 논란 전속고발권, 39년 만의 폐지 앞두고 국회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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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 2022년까지 이어간다…4.16가족들 “계속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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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일 포항제철소서 숨진 노동자, 포스코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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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한 국민의힘, 역풍 우려에 5·18법·사참위법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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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대통령 “백신 확보, 재정부담 있더라도 국민 생명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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