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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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내용이 “당혹스럽다”며, 재판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 항소심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병상·인력 확보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1. 검찰 공소장 그대로 옮겨 정경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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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경심 측 “하나의 추측과 예단으로 유죄 판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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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 이른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 “이러다 무너진다”…당국에 긴급면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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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의역 김군 참사엔 고개 숙인 변창흠, ‘못 사는 사람들’ 발언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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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수첩] 올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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