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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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을 정비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압축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하는 작업은 ‘A급 위험작업’이었지만, ‘라인을 멈추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경제 논리 앞에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한 채 일해야만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1. 현대차가 알고도 안 막은 45cm 틈…하청 노동자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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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법 뒷걸음질…사망 시 처벌 징역 2년→1년, 벌금형 하한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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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귀천의 일과 법] LG에게 청소노동자는 일회용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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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없이 영업만 막아” 호프집·PC방 사장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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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 ‘이해충돌’ 논란된 전봉민, 이번엔 부산시 200억대 관급공사 편법 수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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