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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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가담·방조자까지 수사하며,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취지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습니다.

1. [단독] ‘n번방’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지난해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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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 ‘n번방’ 청원답변 “유포·가담·방조자도 끝까지 추적·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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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무슨 돈으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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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 ‘韓 노동자 무급휴직 협박’ 주한미군, 한국정부 대화 요청 수개월째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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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이 무너뜨린 옛 질서, 그 위에 세워야 할 진보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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