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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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함께 대기업의 반대가 심한 내용을 뽑자면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이 법안을 한사코 반대하는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시간의 독재’가 택배노동자들을 장시간, 야간 노동 끝에 과로사하게 하고 있다는 박귀천 이대 로스쿨 교수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1.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3법] ‘주주대표소송 연장선상’ 주주 권리 높일 다중대표소송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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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 낸다…당원 10명 중 8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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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귀천의 일과 법] 시간의 독재, 죽어가는 택배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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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수감 전 마지막 메시지 남긴 MB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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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취업한파 겪는 특성화고 학생들 “정부, 고졸 취업자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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