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1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하자 사죄의 뜻을 표하며 관련 입법에 협력하겠다던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 시간이 다가오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헌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1. 택배노동자 만나 고개 숙였던 국민의힘, 정작 입법 논의 다가오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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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킹크랩 시연’은 의심 없이 증명된걸까?…재판부가 무시한 ‘구글 타임라인’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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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 “지금 전태일 열사는 ‘아직 멀었다’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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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내나는 삶] 인간 전태일의 이상과 오늘날 노동자의 삶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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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3법] (4) 졸지에 ‘종이호랑이’ 처지 놓인 금융그룹감독법…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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