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1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하자 사죄의 뜻을 표하며 관련 입법에 협력하겠다던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 시간이 다가오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헌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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